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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의 맞춤형 채무조정과 재기 지원

 

 

경제적 회복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채무의 무게다. 장기간 연체로 일상과 경제활동이 멈춘 개인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부가 새도약기금을 출범시켰다. 이 정책은 단순 탕감이 아니라 재기와 경제 선순환을 함께 고려한 맞춤형 채무조정이다.  

 

 

 

장기 연체채권 매입으로 채무 경감·지역경제 회복

 

 

 

새도약기금의 취지와 기대 효과 🌱  

새도약기금은 금융회사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기금이 매입하여 추심을 중단하고, 상환능력에 따라 소각 또는 강화된 채무조정을 실시한다. 장기 연체로 사회 안전망에서 이탈한 취약계층과 영세 자영업자에게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제공한다. 채무 경감은 소비 회복과 심리적 안정으로 이어져 지역경제와 고용 회복에도 기여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편익이 크다.  

 

 

 

지원 대상 및 처리 절차

 

 

 

누가, 어떻게 지원받나? 🔍  

대상은 7년 이상 연체 상태이고 개인별 원금 합계가 5천만원 이하인 개인연체자(개인사업자 포함)다.

7년 기준은 2018년 6월 19일 이전 연체 발생 또는 채무조정 실효를 기준으로 한다. 금융회사와 공공기관 보유 채권이 대상이며,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이나 외국인 채권 등은 제외된다.

별도 신청 절차는 없다. 기금이 채권을 매입하고 상환능력 심사 후 개별 통지로 처리 결과를 안내한다.  

 

 

 

 

지원 방식·수준 및 상환능력 심사기준

 

 

 

지원 방식과 수준 ✂️  

채권 매입 즉시 기존 추심은 중단된다. 상환능력을 사실상 상실한 경우에는 채무 소각을 원칙으로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일부 취약계층은 심사 없이 소각 대상에 포함된다.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는 원금 30~80% 감면, 이자 전액 면제, 분할상환 최대 10년, 상환유예 최대 3년 등의 강화된 채무조정을 적용한다.

상환능력이 충분한 경우에는 추심 재개 및 상환 요구가 이루어진다. 모든 결정은 철저한 상환능력 심사 기준에 따라 진행된다.  

 

 

 

 

7년 미만 연체자·채무조정 이행자 지원 내용 및 일정

 

 

 

 

 

 

 

별도 지원방안(7년 미만 연체자·채무조정 이행자) 🏥 및 일정과 절차 📅  

기금의 직접 매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연체자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3년 한시 운영의 지원창구를 마련한다.

2025년 11월 14일부터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연체기간 5년 이상은 새도약기금과 유사한 원금감면(30~80%)과 분할상환(최장 10년)을 적용한다.

연체기간 5년 미만은 기존 신용회복위원회 프로그램 수준의 감면율과 상환기간을 따른다. 또한 7년 이상 연체 후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사람을 위한 저금리 대출(총 5,000억원 규모, 1인당 최대 1,500만원, 금리 연 3~4%) 지원도 준비되어 있다.

 

 

장기 연체채권 매입은 2025년 10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진행되며,

상환능력 심사는 2025년 11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이어진다.

채무 소각 및 채무조정은 2025년 12월부터 차례로 시행된다.

 

본인 채무 매입 여부와 심사 결과는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불분명한 연락이 올 때는 콜센터(1660-0705)로 확인해야 한다.  

 

 

 

 

준비 서류 및 대응 요령
정책적 함의와 사회적 영향
사례로 본 기대 변화
핵심 Q&A
준비할 사항 및 상담 안내

 

 

 

 

실무 팁 — 준비 서류와 대응 방법 🗂️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해 신분증과 주민등록 등본, 소득·수급 증빙 자료를 준비하면 심사 진행 시 도움이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 수령자 등은 관련 수급 확인 서류를 미리 챙겨두자.

 

새도약기금은 별도 신청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문자나 전화로 금융정보나 금전 요구가 오는 경우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해야 한다. 의심스러운 연락은 즉시 콜센터(1660-0705)에 문의하라.

 

정책적 의미와 사회적 영향 ⚖️  

단기적 채무 감면은 개인의 삶의 질을 개선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금융회사 채권관리 관행 개선과 채무조정 활성화를 촉진한다. 또한 고용·복지 연계 지원을 병행하여 재발 방지와 자립을 유도한다. 채무 문제를 개인의 실패로만 보지 않고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한 점이 의미 있다.

 

 

사례로 보는 기대 변화 ✨  

예컨대 2016년 연체가 시작된 개인사업자가 원금 4,000만원을 진 경우, 기금 매입 후 상환능력 심사 결과에 따라 상당 부분 원금 감면과 이자면제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추심 중단으로 영업 재개와 가계 재건이 가능해지면 지역 상권 복원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Q&A — 독자가 궁금해할 핵심 질문들 ❓  

Q. 신청해야 하나?  

A. 별도 신청 절차는 없다. 기금이 채권을 매입한 뒤 개별 통지로 결과를 안내한다. 다만 7년 미만 연체자 등 별도 지원을 받으려면 2025년 11월 14일부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Q. 보이스피싱이 온다면 어떻게 확인하나?  

A. 새도약기금은 문자·전화로 개인 금융정보나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 의심 연락은 곧바로 1660-0705로 확인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금전을 보내지 말라.

 

Q. 얼마나 감면받을 수 있나?  

A. 상환능력에 따라 다르다. 소각 대상이면 전액 소멸 가능하고,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면 원금 30~80% 감면·이자 전액 면제·분할상환 최대 10년이 적용된다. 자세한 판단은 상환능력 심사 결과에 따른다.

 

맺음말 — 지금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  

우선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 본인 채무가 매입 대상인지 수시로 확인하라. 관련 서류(신분증·소득·수급 증빙)를 정리해 두면 추후 심사 과정에서 유리하다. 불명확한 연락은 콜센터(1660-0705)로 즉시 확인하고, 방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ccrs.or.kr, 1600-5500)를 예약해 방문하라. 채무 경감은 개인의 삶을 회복시키는 시작이다. 사회적 연대를 바탕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제도를 적극 활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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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https://www.newleap.or.kr/  

새도약기금 콜센터: 1660-0705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 ccrs.or.kr  

서민금융 상담콜센터: 1600-5500

 

 

https://www.youtube.com/watch?v=4Qw_pcfagb0&pp=ygUc7IOI64-E7JW96riw6riIIOyxhOustOyGjOqwgQ%3D%3D

 

 

 

삽입된 포스터들 출처: https://blog.naver.com/blogfsc/22402937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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